관세청은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, ‘보세화물 입고출항
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’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.
적하목록이란, 입출항하는 선박·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 적재 24시간(일본·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 전),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(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) 제출해야 한다.
또 수출화물의 적하목록 제출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(근거리는 적재 전), 항공기 적재 전까지이다.